[정보] 특허와 지적재산권

지적재산권이란?

  • 지적재산권
    • 산업재산권
      • 특허: 출원일로부터 20년
      • 실용신안: 출원일로부터 10년
      • 디자인: 출원일로부터 15년
      • 상표: 출원일로부터 10년
    • 저작권: 사후 70년
    • 신 지적재산권
      • 컴퓨터 프로그램: 공표 후 50년
      • 영업비밀
      •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 설계: 등록 후 10년

특허의 이해

  • 특허의 기본 목적: 제3자가 내 아이디어를 쓰지 못하게 하는 배타적 권리를 인정받기 위함.
  • 특허 출원: 18개월 뒤 공개 의무가 있고, 로열티의 근간이 된다.

어떤 경우에 출원할 수 있나요?

  1. 실제로 구현하거나, 구현하지 않았더라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 기술
  2. 기술력과 상관없이 비용만 있으면 할 수 있다.

특허 심사란?

내 아이디어의 기술력을 심사하는 것이 아닌, 선행기술과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것이다. 선행기술과 다르면 특허 등록이 될 수 있다. (특허 등록이 곧 기술력은 아님.)


발명 접수 주의사항

  1. 발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    • 발명자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설비 이용의 편의를 주는 자
    • 발명의 완성을 원조하거나 위탁한 자(단순 후원자, 위탁자)
    • 희망 조건만 제시하고 해결할 방법을 제공하지 않은 자
    • 타인이 제시한 착상 속에서 실용성이 있을 것 같은 것을 선택한 것에 지나지 않는 자
    • 당해 발명에 관하여 착상만 하고 구체화하는데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자(일반 지식의 조언 또는 제시를 주기만 한 자)
  2. 발명자에 해당하는 경우
    • 타인의 착상에 의거 연구를 하여 발명을 완성한 자
    • 타인의 착상에 대해 구체화하는 기술적 수단을 부가하여 발명한 자
    •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을 착상한 자
    • 타인의 발명에 힌트를 얻고 다시 그 발명의 범위를 확대하는 발명을 한 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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